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1.10 00:01
양진호 회장 구속 (사진=박상규기자 SNS)
양진호 회장 구속 (사진=박상규기자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직원 폭행, 음란물 불법 유통 등의 혐의를 받은 위디스크·파일노리의 실질적 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구속된 가운데 탐사보도 매체 셜록 박상규 기자의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박상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거의 모든 직원의 휴대폰을 도청했다. 통화 내용은 물론이고, 문자 메시지, 주소록, 실시간 위치정보, 앱 로그 등 직원 스마트폰의 모든 걸 훔쳐봤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원격 조정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엿보기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통해 여성 직원의 일상을 염탐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9일 오후 4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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