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1.12 17:12
(자료사진=YTN 캡처)
(자료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말세다 말세”라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해당 고교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여교사가 고등학교 3학년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부적절한 관계를 눈치 챈 A군의 친구 B군이 교사에게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하지만 학교측은 B군과의 관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먼저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A군이 여교사의 남편 C씨에게 여교사와 SNS를 통해 주고받은 문자를 넘기면서 일파만파 퍼졌다.

교사의 문자에는 “약국 가서 임신테스트기 사다놔. 임신하면 어떡해. 어쩐지 아기 갖고 싶더라. 결혼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고, 학생 문자에서는 “선생님 우리 둘이 문자하는 거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하는 거죠?”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만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됐고, 8월 남편과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해 학교를 자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단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말세다 말세” “남편에 자식도 있는 사람이 생각도 없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막장드라마 보다 현실이 더 막장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여름 한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생 고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4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논산 여교사 사건은 처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성립하는 간통죄가 지난 2015년 폐지됨에 따라 여교사와 만 13세 이상인 A군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 법적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적인 처벌을 떠나 교사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남자 교사들이 여학생을 추행하는 사건들은 많았지만 여교사들마저 교육현장에서 이 같은 일을 자행한다면 어떻게 학교를 믿고 학생을 맡기겠는가. 물론 모든 교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곰곰이 돌아봐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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