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13 11:10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담당
국가경찰 36% 자치경찰 이관...112 대응은 국가경찰과 함께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된다. 자치경찰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2022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자치분권위는 이번 안에 대해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안에 따르면 조직과 인력면에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한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사진=보도자료)
(사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자치경찰의 업무는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며,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 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를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며,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하여,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

이와 관련 자치분권위는 “시·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효율적 경찰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자치분권위는 또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하고 오는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을 시작으로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차이점에 대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대비 8%에 불과한 인력규모,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 초기 이관인력에 한정된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본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자치분권위는 이날 토론회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 달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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