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11.13 17:22

당일 팀원들과 저녁식사 이후 K경위의 행적에 대한 의문 제기돼

경찰청이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알리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있다.
경찰청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알리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놓고 있다.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K경위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단행됐다.

그러나 K경위가 사고 당일 팀원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그날 행적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K경위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연천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K경위는 사고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은 K경위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가 허용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K경위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후 즉, 식사와 술자리와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그날 저녁에 K경위가 직원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일부 직원이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K경위는 개인적인 일로 다음날 휴가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K경위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이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정부지법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찰관과 술자리를 함께 했던 상관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부하직원과 술자리를 함께한 상관에 대해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부하 경찰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한 것과 사고발생을 알고도 상급자에게 늦게 보고한 것 등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씨는 경찰청 직원들끼리 밥을 먹었다는 것은 술도 먹었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 이후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내막을 알아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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