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1.14 11:00
한경연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악영향…업종별 차등적용 등 대책 필요"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고 소득격차는 2.51% 확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고용은 물론 소득격차도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내년 8350원, 2020년에 9185원, 2021년에 1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이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고용변화와 소득불평등 변화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산입범위를 확대하되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9842원, 2020년에 1만761원, 2021년에 1만658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감소하고 내년 9만8000개, 2020년 15만6000개, 2021년에 15만3000개 줄어 4년간 총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5분위 배분율은 2.51%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불러온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최저임금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법정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1/3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9282원, 2020년 9529원, 2021년 9647원으로 줄어들어 고용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부작용이 완화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면 일자리는 내년 5만5000개, 2020년에 7만4만000개, 2021년 4만9000개씩 감소해 총 24만6000개가 줄어들지만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할 때에 비해 총 23만개 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배율은 1.38% 늘어나는데 그쳐 주휴시간을 포함할 때에 비해 각각 0.54%p와 1.13%p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실제 일한 174시간에만 적용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폭을 완화하면 EITC(근로장려금)의 기능이 살아나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크게 줄지 않으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며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EITC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을 기본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