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14 14:04
살충제 성분 검출로 회수조치된 계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살충제 성분 검출로 회수조치된 계란. 껍질에 'W14DX4' 표시가 있으면 판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서 살충제 성분 검출로 회수조치된 경남 양산 소재 농가의 계란이 이미 울산에서만 6만여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울산시 중구청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은 식용란 수집유통업체 3곳을 통해 울산으로 흘러들어간 뒤 다시 음식점·시장·중소마트 등으로 유통됐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해당 농가의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스피노사드'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스피노사드는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해당 계란에서 검출된 스피노사드는 기준치(0.03mg/kg)의 4배에 달하는 0.11mg/kg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서 보관 중이었거나 팔리지 않고 남은 계란 1700여개를 회수했지만 나머지 6만개가 넘는 달걀은 이미 울산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달걀의 유통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인 'W14DX4'가 표시돼있다"며 "해당 계란이 확인될 경우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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