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1.14 16:07

유동수 "3가지 조건 해당 사업자만 선정… 홈페이지 게재외 불이익 없어"
동일과 에스피피조선은 3년째 걸릴 정도로 업체에 미치는 효과 적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촬영=김민성 작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촬영=김민성 작가)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하도급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 발표하지만 대상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데다가 특별한 불이익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累算)점수가 4점을 초과한 사업자를 위반업체로 공표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9일 한일중공업, 에스피피조선, 화산건설, 금문산업, 동일, 대동공업, 신성에프에이, 군장종합건설, 세영종합건설,넥스콘테크놀로지, 아이엠티 등 11개 업체를 하도급법 상습 위반 기업으로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정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또는 반품,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대물변제, 보복조치, 부당한 경영간섭, 기술자료 제공요구, 대금 미지급 등을 저지르면 벌점을 부과한다. 경고조치는 0.25~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1~2점, 과징금 부과 2.5점, 검찰 고발 3.0점의 벌점이 매겨진다.

수십만 개의 건설·제조·용역업체 중 단지 11개 업체가 올해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누산점수 4점 초과라는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적을수 밖에 없도록 선정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누산은 누계(累計)와 다른 개념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벌점과 관련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 경감, 업체 대표가 하도급 관련 교육을 받으면 0.5점, 임원이 받으면 0.25점을 경감해준다. 누산은 이 같은 벌점과 경감조치를 모두 더하고 뺀 결과물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다해도 받게되는 불이익은 단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 뿐이다.  담합은 단 1회만 시정조치를 받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에 비하면 균형을 잃은 처사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되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신경세포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위반자에게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공정위는 올해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아 관련한 보도가 전무했다"며 "반면 지난해에는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해 많은 언론이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4년과 2015년에도 이처럼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표만 한데 따라, 언론들은 2014~2015년에는 공정위가 상습법위반사업자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위반사업자의 홈페이지 게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연속해서 위반자로 선정되는 기업이 많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올해 위반 11개 기업 중 8개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선정됐다. 에스피피조선과 동일은 3년 연속 법위반자로 걸렸다. 한일중공업 등 6개사는 2년 연속 위반사업자로 뽑혔다.

2018년 하도급분야 상습 법 위반 기업 (표 제공=유동수 의원실)
2018년 하도급분야 상습 법 위반 기업 (표 제공=유동수 의원실)

유 의원은 "3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한가지만 어겨도 위반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며 "위반사업자에게 공정거래와 관련한 교육 이수와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전자입찰 도입 등과 같은 제도 개선 과제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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