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14 15:54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항공사 임원자격·면허제도 강화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앞으로 항공사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실형을 받은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직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돼온 항공사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대한 제도적 제한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토부는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운수권의 신규 배분이 제한되고 항공사 임원의 자격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을 저지르면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도 확대된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받게 된다. 아울러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60개)은 5년 주기로 운임과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한다.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해야 한다. 또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이 15주로 낮아지게 된다. 

이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는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한다. 국토부는 신규배분 등을 직접 결정하고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또한 인천·김포·제주 등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회사-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기회를 주기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9개 국적항공사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조종, 정비 등 적정인력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면허관리 제도도 크게 개선된다. 이에 따라 면허 심사절차와 항목 및 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한 제재수단이었지만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개정 이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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