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14 16:17

당정 건축법 개정안, 2019년 보조·융자 시범사업 시행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이르면 2020년부터 화재 위험에 노출된 민간 건물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는 최근 발생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범위를 정하고, 해당되는 건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은 △마감재 교체 △방화구획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등이다.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원 등 1490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000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5만7494동이다.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이들 건물 중 1500동을 추려내 각각 4000만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성능 보강 보조 사업은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시설은 1431개동이다.

내년 시범사업에서 9억6000만원을 투입해 72개동에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었으나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38억4000만원으로 4배 증액된다. 화재성능 강화 보조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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