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14 16:32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과정 등...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

서울시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사 (사진=서울시 공식블로그)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과정 채용 세습 논란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14일 내년 1월까지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를 제외한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에서 비위혐의가 높거나 제보가 있는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선 1차 조사가 완료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추가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시가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해 지난 5일부터 감사가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의 경우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수조사의 범위는 지난해 11~12월에 있었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점검 범위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 채용 전체와 최근 5년간(2014년 이후)의 정규직 전환 전체가 대상이다.

전수조사에서 시는 기관장 등 임직원과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규직 전환은 전환 그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 외에도 전환자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용역직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위법·부당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초 채용'이 최근 5년을 벗어난 시기라도 관계없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채용자와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의 대내외적 신뢰·공정성과 전문성 있는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또 내년 1월말까지 시민들이나 기관 내부 관계자 등이 보다 쉽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강도 전수조사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선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토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검경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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