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14 16:28
(사진=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민주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 날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윤리심판위원회에 출석해서 저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다”면서 “당기윤리심판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번 일로 인해서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밤 11시 30분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 상태였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윤창호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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