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14 17:18

국제회계 기준 특성·바이오 제약사 특수성까지 검토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안을 심의하고 결론을 도출했다. 주 쟁점 사안이었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차액 인식 관련해 김 위원장은 “2012년에서 2014년 올바른 회계 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2015년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액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의 추가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 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 당시 인지했다”며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 평가 기관에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했고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재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 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재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지배력 경쟁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고의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삼정회계법인에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협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키로 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된다”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는 이번 안건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 기준의 특성과 회사 합작사의 소재지인 미국과 한국의 회계기준 차이, 바이오, 제약 산업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합작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실질성이나 계약에 의한 지배력 공유 여부, 조치안의 명확성 등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금감원이 2012년부터 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사와 에피스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동결을 과실로 판단했다.

또 2014년의 경우 임상실험 등 개발 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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