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14 17:58
(사진=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고의라고 결론나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당시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가치를 뻥튀기한 혐의로 증선위 심의를 받아왔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면서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나서게 된다. 우선 거래소는 15영업일 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후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면 20영업일 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폐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때까지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다만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최장 50영업일 이상 거래정지가 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내년을 넘어가게 된다.

한편, 상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6년 5조원의 분식회계로 증선위 제재를 받았던 대우조선해양도 3개월 간 실질심사를 거쳐 1년의 개선기간을 가졌다. 1년 3개월만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폐는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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