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1.15 09:11
이수역 폭행 사건 (사진=JTBC 캡처)
이수역 폭행 사건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일명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 5명(남성 3명, 여성 2명)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 등 남성 3명과 B시등 여성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당일 4시 22분쯤 '여자 2명이 남자 4명에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바도 현장에 출동했고, 여성 1명이 머리를 다쳐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당사자 4명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진술을 들었고, 양축의 진술이 상반돼 목격자 조사와 CCTV 확인 후 당사자들이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B씨 측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글쓴이 C씨는 "11월 13일 새벽 4시 이수역의 한 맥줏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메갈X'라며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려워 동영상을 찍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폭행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고 나머지 피해자는 쓰러졌다"고 적었다.

또 C씨는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놓고 진술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진술 도중 피해자를 위협하도록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경찰 측은 "양측 모두 억울한 점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정당방위 해당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강력팀을 투입해 사건 발단이나 경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 일행은 B씨 등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B씨 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B씨 등이 폭행을 가해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졌으며 휴대전화로 자신들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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