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15 09:16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중앙회가 조합을 제재한 내용의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각 중앙회의 제재내용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직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하고 있다.

중징계 사안을 공개하고 있으나 제재 공개비율은 0.5%에 불과해 낮은 실정이다. 최근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각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제재건수는 총 6만7619건에 달했으나 공개 중인 중징계는 350건으로 0.5% 수준이다.

전체 제재건수는 농협이 6만3859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해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공개된 중징계 제재 건은 신협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 85건, 수협 23건, 산림조합 11건 순이었다.

미공개 6만7269건은 경영유의·개선사항이 6만51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감봉, 견책, 주의 등 경징계는 210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내년 1월 검사착수건부터 금감원 수준인 경징계 및 금전 제재를 포함해 공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기관은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확대한다.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해 추후 공개를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일인 내년 1월에 맞춰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등을 보완하겠다”며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간 제재내용 공유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등 자체점검 및 법규준수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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