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16 17:45

남궁종환 전 부사장도…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금액 6억원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 조치

(사진=넥센 히어로즈 구단 홈페이지)
16일 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사진=넥센 히어로즈 구단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KBO가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에 대해 영구실격 처분을 내렸다. 또한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KBO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 심의했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된 후 정운찬 커미셔너가 상벌위원회의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두 사람은 현 시점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복권이 불가능하다. KBO는 이들이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KBO는 “상벌위원회는 두 사람이 현재 해당 구단 소속의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과 KBO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또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2018 KBO 리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KBO의 제재 확정 발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총 131억5000만원 중 언론보도에 의해 최초 확인된 6억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수된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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