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1.16 18:2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방송사에 출연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 및 방송내용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16일 11개의 증권방송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증권방송 불공정거래로 제보된 건수는 총 21건이었다. 증권방송 출연진이 유료회원을 상대로 상장사에 대한 풍문을 유포해 같은 종목 주식 매집을 유도하거나 장외주식을 사전 매집한 후 증권방송에 출연해 1년 내 기업공개(IPO)에 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망종목으로 소개하는 방식 등이다.

금감원은 증권방송 출연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거나 불법 투자자문을 할 경우 출연제한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방송사가 출연자와 방송내용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체 모니터링과 고객 신고센터 제보로 위법행위 발견 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할 것을 요청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방송 출연자나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알려준 이야기가 정말 ‘특급 정보’라면, 이를 방송이나 투자상담 시 알려줄 리가 있느냐”며 “특히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단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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