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18 14:14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하는건 국민통념에 어긋나"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철회를 건의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경총은 검토의견에서 “‘주휴시간’ 같이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국민적 상식과 시급의 본질적 정의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며 “가상의 시간’을 합산해 나눈 값으로 1시간 일한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국민적 일반 통념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경총은 개정안 시행 시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사간 ‘힘의 논리’로 협상된 유급휴일 정도에 따라 월 최저임금 부담이 대법원 판결 기준 대비 최대 40%까지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실효화 된 현행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이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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