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1.19 10:44

21일, 관계 전문가 모여 향후 관리방안 논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가 환경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이상반응 등 인체의 유해성 관리가 좀더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제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문신용 염료는 사람의 몸에 직접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2020년부터 식약처가 제조‧수입‧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실제 문신용 염료는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 또는 영구적으로 남는 화학제품으로 켈로이드와 같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 이관을 앞두고 21일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8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업계‧학계‧의학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될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산업동향, 문신용 염료제품 안전관리 현황, 해외관리현황 및 부작용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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