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19 10:19
지난 3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앞두고 성남시장 퇴임식에 참석한 이재명 전 시장과 부인 김혜경씨.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지난 3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앞두고 성남시장 퇴임식에 참석한 이재명 전 시장과 부인 김혜경씨.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지난 17일 경찰이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고발인과 피고발인 측 변호인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와 김씨를 고발한 시민들의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직접 출연했다.

김씨의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을 혜경궁 김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명칭에 이미 김혜경 여사님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또 “저는 사실 ‘이게 수사 결과 발표였나’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토요일 아침 7시에 갑자기 어느 언론사에서 기소 의견이라고 기사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건 저는 본 적도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이어 “그 이후의 상황도 보면 여기저기에서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수사 결과라는 것도 사실 잘 뜯어보면 정황 증거밖에 없다. 그 정황에 기초한 추론에 불과하고 결정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그 결론에 유리한 내용만 짜맞춘 일종의 발췌 기소”라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사이버상 명예 훼손 사건의 기본은 계정주, 그리고 ID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건들은 각하를 하거나 거의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절차”라며 “지금 계정주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정황 증거로 판단을 했다면, 결국에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사이버 명예 훼손 수사의 기본도 제대로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진행자의 ‘출생지 서울, 거주지 경기도 성남, 아들 2명, 악기 전공, 전화기를 한 번 바꿨고, 휴대폰 번호도 010을 제외한 첫 두 자리하고 끝 두 자리가 일치하고, 이메일도 가려진 두 글자 빼고는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계정에 있는 정보가 그 08__hkkim이 자신의 진짜 정보를 올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 그 계정은 익명 계정이다. 자신의 진짜 정보를 올릴 것 같으면 뭐하러 익명으로 하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 08__hkkim 계정은 2013년도에 계정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성남에 30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지금 2018년에도 아직 성남 사신 지가 30년이 안 됐다”고 반박했다.

또 “08__hkkim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기기를 변경을 했다고 하는 그 부분도 조사에서 나왔었다”면서 “경찰은 성남시 분당구만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08__hkkim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걸 전제로 한 것 아니냐”며 “경찰의 끼워맞추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08__hkkim이 쓴 트위터에 성남 야탑역에서 김혜경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그 장소가 '광화문 촛불 광장인 것 같다'고 쓴 게 있다”면서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진은 성남 야탑역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만약에 08__hkkim이 김혜경 여사님이라면 자기가 어디에서 사진 찍었는지도 모르고 촛불 광장인 것 같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트위터 본사에서 수사당국이 요청해도 알려주지 않는 계정주를 우리가 요구한다고 알려주겠냐”며 “그렇게 치자면 수사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에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한 국민소송단 측 이정렬 변호사는 우선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까지 수사기간이 너무 길었다. 이걸 뭘 7개월이나 끌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SBS에서 보도한 김 여사가 휴대전화와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내용에 대해 “이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다. 이런 증거 인멸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 영장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왜 이건 그냥 넘어갔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 측의 “정치적 수사다. 발췌기소”라는 주장에 대해 “저희 쪽에서는 그 말씀은 자백이라고 본다. 처음에 이 지사측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을 하고 수사를 덮으려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불기소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해당 제보와 과련 “현재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다만, 그런 시도를 했다가 그게 무산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했던 걸 자백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부분에 관해서 따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여사 측의 야탑역 사진과 성남 거주 기간 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그럴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08__hkkim 계정에 올라온 트윗들은 전부 다 믿을 수는 없다.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건 하나하나의 트윗을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원에서 우연은 한두 가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연이 겹치면 그건 필연’이라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법언이 있다”면서 08__hkkim 계정에 올라온 글들에 대한 의혹을 확신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적은 '스모킹 건은 따로 있다'는 글에 대해 “이 사건은 송치가 되더라도 왜 이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지 저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제보가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불기소 이유를 보고 그때 가서 반박을 위해서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 경찰 1차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검찰에서 어떻게 뒤집힐지도 모르고 법원 가서 어떻게 뒤집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넘친다”면서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일부 민주당 내 인사들의 탈당 후 수사를 받으라는 주장에 대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놓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가정적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냐. 프레임이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찰이 제 수사의 10분의 1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사건이나 기득권 부정부패에 관심 갖고 집중했다면 나라가 지금보다 10배는 좋아졌을 것”이라며 경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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