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19 14:10

금감원, 투자금 모집해 가상통화 투자·대출금 돌려막기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P2P 대출시장에서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횡령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19일부터 9월 28일 동안 P2P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외 업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했으며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추가 확인 후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P2P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PF,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한 사기·횡령 사고가 다수 발견됐다.

또 P2P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대주주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이용, 단기분할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 운영, 고객정보 보호 장치 허수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 추진 시 유관기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묻지마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고수익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말 금융당국에 등록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로 전체 누적 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누적 대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12개사로 대출액은 전체 대출규모의 절반이 넘는 2조4000억원이다. 반면 누적대출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도 전체의 51.8%인 100개사에 달했다.

대출 금리는 신용도와 담보별로 다양했으나 평균 금리는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했다. P2P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12.5%이며 개인신용대출 연체는 4.9%인 반면 PF대출 연체는 1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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