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19 14:12

하도급 입찰 시 핵심 정보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의 고질적 병폐인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시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줄 의무가 없었다. 그랬기에 하도급 업체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채 최소 금액을 제시해야 했고, 공사를 따냈을 때 예상보다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입찰 시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맡아야 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하는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급 건설사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설사 직접 시공 의무제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 시공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종합업체와 전문업계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전문업체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에 다시 공사를 넘기면서 부실공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 시공 의무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금액이 적어질수록 의무 비율을 높여 3억원 미만 공사는 50%까지 원청이 직접 시공하도록 한다.

한편, 건설업계 칸막이 규제를 타파하는 내용을 반영한 건산법 개정안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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