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19 14:51
해경의 수난대비훈련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해경의 수난대비훈련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해경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 박영근(57) 주무관(선박항해운영주사)의 위험직무순직신청 건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 9월 10일 진행된 해경의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고 박 주무관의 이번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공무원재해보상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첫 사례다.

개선된 공무원재해보상 제도는 ‘해양오염확산방지’와 ‘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에 방제훈련 도중 순직한 고인도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유족 보상금과 연금 지급액도 높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위험직무순직심사를 거쳐야 했다.

다만 법률시행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제한적이었던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건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다양한 유형의 직무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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