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19 15:24
(사진=YTN 화면 캡처)
(사진=YTN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유도 선수 안바울(24·남양주시청)이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 서류 일부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안바울은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 300여 시간을 인정받았지만 이 중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작·허위 관련 정황이 포착된 서류는 안바울이 체육요원에 편입된 201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해진 봉사활동 증빙서류였다. 실제로 안바울은 지난 5월부터 7월 말까지 경기 남양주의 모교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봉사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했지만 이때 안바울은 아시안게임 준비로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바울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개 행사에 참여한 날도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엉터리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국제대회 출국 전날 늦은 시각까지 봉사활동을 했다던가, 다른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이 모교에서 한 봉사활동으로 잘못 기재된 서류도 발견됐다.

안바울의 모교 유도부 관계자는 “태릉선수촌에 있을 때는 안바울 선수가 거의 다 왔다”면서도 “진천선수촌에 있으면서부터는 솔직히 봉사활동 증빙서류 조작해줬다”라고 진술했다. 안바울 유도 국가대표 선수도 “서류에 잘못 써서 제출하기도 했다”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일부분 (허위로 기재된 내용으로)제출한 것도 있다”고 시인했다.

현행 병역법상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 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544시간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도입된 사항이다.

문체부는 해당 사실에 대해 병무청과 함께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로 활동했던 장현수는 지난 1일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및 3000만원 벌금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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