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19 15:32

"개정안은 그간 행정해석 명확히 한 것"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경총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기업의 부담증가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 결정돼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시간으로 월급을 나눠야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법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철회해야 한다는 게 검토의견의 주된 내용이다. 경총은 “개정안 시행시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유급휴일 정도에 따라 월 최저임금 부담이 대법원 판결 기준 대비 최대 40%까지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라며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대법원 판결로 효력이 없어진 현행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시행령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은 주‧월급을 임금으로 환산할 때 유급수당을 포함하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눠야 한다는 그간의 행정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항 제2‧3호를 보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 같은 법령의 문구를 충실하게 해석한 것일 뿐 주휴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수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게 노동부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노동부는 “개정되는 최저임금법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개편된다”며 ‘향후 노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최저임금 시급 환산 시 분모)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으로 확대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하지만 하지만 경영계는 노동계 모두 각각 주휴수당 포함과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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