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19 16:45

국회의원 3분의1 이상 동의로 발의 가능...과반이상 찬성땐 절차돌입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SBS방송 캡처)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SBS방송 캡처)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를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돼 법조계를 대표한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며, 국회의원 재적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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