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29 16:37

총선 출마는 가능…임기 중 유죄 확정되면 물러나야

29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은 선고받은 이 전 총리는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선거일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국회의원 신분도 유지된다.

하지만 이 전 총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충남 부여·청양)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선돼 국민들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 회복'을 노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새누리당 간판으로 선거에 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리 관련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공천을 줄 경우 당내 반발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전 총리의 선택지는 '무소속 출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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