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1.19 17:05

합격 의사결정·남녀비율 조정 지시한적 없어...공소사실 모두 부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 시절 신입사원을 부정채용 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일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채용부정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당시 은행장으로서 실무자를 존중하는 채용업무 프로세스로 바꿨다”며 “허위 합격자 문건 작성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외부로부터 채용에 관해 연락을 받으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다른 피고인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회장을 업무방행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 씨와 인사실무담당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회장과 이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 은행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특혜를 주고 남녀 성비를 3대 1 수준으로 임의 조정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녀 성비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12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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