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20 13:47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해군 장교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정의당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 A씨을 지속적으로 성폭행 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 모 소령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로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도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대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의 징역 8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의당은 브리핑을 내고 “해당 사건은 부하 군인이 상급자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임신중절까지 하게 됐으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다른 상관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날 최석 대변인은 “군내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은 계급에 의한 위력이 추가로 작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더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지만, 군사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군사법원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군사법원은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해 장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15만명을 돌파한 상황으로, 군은 이 상황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2심과는 달리 응당한 처벌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도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사법원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