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0 15:58
유통기한 변조와 방사능 초과검출로 회수조치된제품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변조와 방사능 초과검출로 회수 조치된제품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유통기한이 변조된 수입산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과채가공품)이 회수 조치됐다. 회수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세슘도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케이티바이오가 소분한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과 경동물산이 소분한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이 표시기준(제조원 미 표시 등)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분원이 ‘케이티바이오팜’인 제품(유통기한 2019년 12월 6일)과 소분원이 ‘경동물산’인 제품(제조일자 2017년 2월 3일)이다.

두 제품에서는 기준치(134Cs+137Cs 100 Bq/kg이하)를 초과한 방사능 세슘(104, 188 Bq/kg)도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주문했다. 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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