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1.20 17:05

김씨 측 변호인, 트위터 계정주 김씨 아니라는 증거 3가지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사진=이재명 SNS)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사진=이재명 SNS)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이 지사 측의 반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김혜경씨의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19일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외면했다"며 "죄일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들여다보는 건 사실 공정한 형사사법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특히 나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김혜경'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계정의 소유주가 김씨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경찰의 수사 태도를 비난했다.

우선, 김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성남 야탑역 일대에서 찍은 사진과 관련해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 예비후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촛불광장인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적었다며 김씨가 맞다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막연한 글을 쓸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야탑역 일대로 확인됐다.

또한 "계정 소유주가 '나는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 토박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결국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사실로 믿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며 "계정 소유주는 2013년 당시, 본인이 '성남에 30년 살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김씨는 올해 기준까지 성남에서 거주한지 30년도 안됐다"고 반박했다. 해당 계정 프로필에 '성남 거주'라고 적혀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나 변호사는 이어 "프로필에 '아들을 군대 보내고, S대, 휴대전화 끝 번호가 '44'라는 등 김씨라고 추정된 이 부분들도 사실은 사칭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이 올 4월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그때 압수하지 않고 지금 임의제출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만약 경찰 쪽에서 전 의원이 고발했던 4월, 그 휴대전화가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압수수색 신청을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은 당시, 혜경궁 김씨 사건이 이 휴대전화와 어떤 사실관계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의 아내 김씨는 수원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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