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20 17:20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검사 출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온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탄핵소추 결의안에 대해 “정치판사들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법관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헌법 65조)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의 월권이고 국회의 고유권한 침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단지 촉구하는 의견만 낼 뿐이라고? 천만에 의견도 낼 수 없다”면서 “그게 3권분립이다.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3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국회는 오히려 이런 초보적인 헌법원칙도 모르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을 했다는 법관들에 대해선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탄핵을 요구한 정치판사들의 혐의는 명백하다. 탄핵결의안을 낸 자체가 탄핵사유이기 때문”이라며 “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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