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20 18:22
산체스(왼쪽)와 마이크로닷. (사진=산체스 SNS)
산체스(왼쪽)와 마이크로닷. (사진=산체스 SNS)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예능 프로그램 ‘도시어부’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사기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의혹’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충북 제천에서 뉴질랜드로 떠났을 당시 이웃주민과 친구 등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에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년 전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잠적해 경찰에 피소된 사실도 함께 적혀 있었다.

이에 뉴스웍스는 법률 전문가 엄정숙 변호사(42·법도 법률종합사무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기 의혹 논란에 대한 공소시효와 수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사기사건의 경우 현재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는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것”이라며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사건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개정 전 공소시효인 7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사건은 97년에 피해가 발생해 99년도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사건의 공소시효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재물을 받은 시점부터 시작된다. 때문에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이 언제 재물을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전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공소시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관건으로 보인다. 

엄정숙 변호사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관련 공소시효에 대해 “법적으로 공소시효 정지가 가능하다”며 “해당 사건이 기소됐다가 피의자의 행방을 몰라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부터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 정지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행했던 공소시효 기간을 정지 시켰다가 공소시효를 정지하게 한 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253조 제 3항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엄정숙 변호사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중요한 부분인데, 마이크로닷 부모가 외국으로 야반도주를 한 상황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들이 야반도주를 할 때 수사대상 즉 고소가 된 상황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다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고소가 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땐 법적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취재진의 수사 및 형사 처벌 가능 여부 질문에 대해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능하다”며 “현재 마이크로닷 부모도 뉴질랜드 이민자로 알고 있다. 즉 국적이 현재 한국이 아니지만, 지금 외국인이라고 해서 당시 국내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경우엔 국제 경찰인 인터폴의 협력을 받아 수사와 형사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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