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20 18:42

홈페이지 통해 공식 입장 발표 "금감원, 같은 사안에 다른 결론 내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증선위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1차감리와 재감리에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1차와 재감리 결론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글을 개재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각각의 재무제표는 영업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회계적인 이슈도 없다”며 “2012년 에피스를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했고 합작 자회사인 에피스를 당사의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 감리와 재감리에서 금감원의 입장이 바뀐 점을 지적했다. 1차 감리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변경이 아닌 연결로 유지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감리에서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지분법 처리로 했어야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12일 1차 감리결과 발표에서 최초 논란의 중심이 된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금감원에 재감리 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과 관련해 감사보고서에 미기재 및 불충분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통보했다. 
   
반면 지난 14일 2차 감리결과 발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2014년까지 자회사인 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연결대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2012년~2013년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로 의결했다. 또 이 같은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해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회계기준위반이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재무제표 재작성이 조치사항으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 감리에서는 2012년~2014년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은 당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고 2015년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5년 당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지분법으로의 변경은 안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감리시에는 2012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적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증선위의 결정은 당사에게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증선위 과정에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시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어 공식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