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1.21 08:13
적성검사 통보절차 없이 운전면허 무더기 취소… 지방경찰청 실수로 밝혀져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것을 모르고 있던 수백 명의 면허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운전자들을 무면허 상태의 위험에 빠지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성검사 기간을 통지하는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400여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일이 발생했다.
운전면허 취소 대상은 1종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 가운데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사람들이었다. 생업에 바쁘거나 고령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일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지방경찰청이 행정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취소된 운전면허를 원상회복시키고 다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3~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경찰청이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적성검사 기간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 쉽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시험 등을 맡고 있는 법정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산정이 달라져서 자칫 혼동할 수 있으니 각자 면허증을 보거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적성검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운전면허를 무더기로 취소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씨는 “도로교통질서를 확립해야할 경찰이 수백 명을 무면허운전 상태에 빠뜨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라며 “취소된 운전면허를 되살리는 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