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21 09:20

권익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감축 권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 등이 경찰관서에 취업대상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해당 시설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을 일일이 제출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시설운영자는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경찰관서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출받아 보관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아동‧청소년시설 인‧허가증명서 등 민원 구비서류를 경찰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가부,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성범죄자 등 취업제한 시설은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활동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청소년노래연습장, 과학관, 경비업체 등 전국적으로 54만개 이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이 인‧허가증명서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픽사베이)
(그래픽=픽사베이)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