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1 09:57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주류 소비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소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부터 30일까지 소주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지하수·주정 등) 및 제품 관리, 제조시설 위생상태,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빈병 재사용에 따른 위생적 세척 여부 등이다.

특히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류와 함께 보관할 경우 내용물에 이취(석유취)가 발생할 수 있어 분리 보관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업체에서 보관 중인 완제품을 수거해 메탄올·알데히드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주류 제조업체 식품안전 인식개선과 위생적인 제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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