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29 17:06

法 "패터슨이 찔렀다는 공범 진술 신빙성 있다"

지난해 9월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가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사진=YTN캡처>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22세의 한국인 대학생을 '묻지마'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 사건 발생 18년 9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 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직후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뿌린 듯 묻어 있었다.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리에 대해서도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살인의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리는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같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50분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당시 대학생이었던 22세의 조중필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검찰은 살인범으로 리를 지목하고 단독기소했으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던 패터슨은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돼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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