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1.21 11:24
이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모습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모습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지난 20일 이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선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2020년~2022년에 적용될 의정비에 대해선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의정비심위원회에선 2시간 넘게 의정비 적정인상 수준에 대해 의원 간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의정비 결정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의견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하 개정령)으로 의정비 결정에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개정령에 의정비 금액 결정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 인상폭에 대한 상한선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도 없이 시행된 점 등에 미루어, 이미 의정비 결정과정에 난항이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위원들은 시민들이 납득한 만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인상만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선에서 2019년도 의정비 금액을 결정했다.

이천시는 12월7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2022동안 적용될 의정비 금액을 결정한 후, 내년도 2월경 개최될 이천시의회임시회에 금번 의정비 결정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정비 결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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