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21 14:35
김성수. (사진=YTN 화면 캡처)
김성수 (사진=YTN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동생 김 모씨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김 씨는 김성수가 피해자였던 PC방 아르바이트생 신 모씨와 몸싸움을 하는 동안 신 씨를 붙잡는 모습이 CCTV에 잡혀 논란이 됐다. 김 씨는 형인 김성수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신 씨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김성수를 말리지 않고 계속 신 씨를 잡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동생 김 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형 김성수를 잡아당기거나 형과 형을 제지하는 CCTV영상으로 봤을 때 살인죄 공범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내외부 전문기관의 CCTV 정밀분석, 감식 및 부검결과, 법률 전문가들 건토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성수의 동생이 신 씨의 허리 부위를 붙잡는 등의 행동이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보다는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동생 김 씨를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올라타기 전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흉기로 신 씨의 얼굴과 목 부분을 여러 차례 찔러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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