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1 15:30

이달부터 세대당 평균 7626원↑...486만 세대는 변동없거나 내려

(그래픽=뉴스웍스)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세대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소득증가율(12.82%)과 2018년 재산과표 증가율(6.28%)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1월부터 세대당 평균 7626원(9.4%) 오른다.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가운데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려가며, 상승한 264만 세대(35.21%)만 보험료가 오른다.

예컨대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이씨는 10월 19만539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전년대비 소득 312만원, 재산과표 2941만원이 상승하면서 11월에는 22만140원으로 보험료가 2만4760원 오른다.

반면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전년 대비 재산과표는 같지만, 소득이 718만원 감소하면서 보험료가 10월 24만9760원에서 11월에는 21만200원으로 3만9560원 줄어든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서류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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