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21 15:20
(사진=네이버 영상 캡쳐)
(사진=네이버 영상 캡쳐)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육군이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GP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김모 일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9.19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운항 필요 시 사전 통보 절차로 인해 헬기를 운항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육군 측은 지난 17일 “고인(故人)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일로 인해 상심이 크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직후 軍은 '사고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에는 ‘사고 직후 응급헬기를 요청하였고 응급헬기가 이륙 준비 과정에서 사망 판정되어 헬기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9.19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운항 필요 시 사전 통보 절차’로 인해 헬기를 운항하지 못한 것이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최전방 GP로서 '헬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서 “이로 인해 부대에서는 사고자를 가장 가까운 '헬기패드'로 후송하면서 이와 동시에 군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의무후송헬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GP에서 '헬기 패드'로 가기 위해서는 '통문(GOP에서 DMZ내 GP로 출입하는 문)'을 거쳐야 한다. 해당 GP 간부와 의무병이 지혈 등 응급조치하면서 사고자를 통문으로 후송하였고, 이때 통문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군의관과 응급구조부사관이 사고자를 확인한 후 '두부 관통상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무후송헬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미 '사망 판정'되어 헬기 대신 엠뷸런스를 이용하여 군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이로 인해 응급의무후송헬기를 운항하지 않은 것으로 '비행금지구역 운항 절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軍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21일 또 다시 "김 일병 사망 사건 헬기 이륙 여부와 군사합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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