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21 15:58

위례신도시 508가구 내달 분양...평택고덕 891가구는 내년1월 청약

위례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및 배치도
위례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및 배치도 (사진=국토부)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당초 10만호에서 장기임대 5만호를 더해 15만호로 늘어난다.

또 신혼희망타운 아파트의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분양가가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을 갖고 이 같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당초 10만호였던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5만호 더 늘려 총 1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10만호는 분양주택으로, 5만호는 장기 임대주택이며, 단지내 임대와 분양 단지를 한 데 섞은 '소셜믹스' 형태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주택가액(분양가)이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억5000만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기간, 자녀 수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및 배치도 (사진=국토부)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및 배치도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첫 분양 단지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508가구를 다음달 27일부터 분양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1월 15일부터는 평택 고덕지구에서 891가구의 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날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에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육아특화 기반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공식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까지 15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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