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21 16:46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가치를 뻥튀기한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등을 의결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말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을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하는 회계적 상황이 발생해 지분법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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