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21 17:06
합동점검 현장사진 (자료=관세청)
합동점검 현장사진 (자료=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11월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후속조치로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 지난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포승읍 소재)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 또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의 폐기물이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선적 대기 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했다.

또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계부처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해 국내에서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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