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21 17:44

정부, 벤처캐피탈의 해외송금 핀테크기업 투자도 허용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이 철폐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규제 혁파에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토록 한 규정을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보유비율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현금 확보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도 혁신한다. 현재 해외송금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는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해외송금서비스 수행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규정 개정 시 1000달러 송금 시 평균 4~5만원에 달하는 송금비용이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한다. 현행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기자본을 40억원 이상 갖춰야 하나 앞으로 15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인증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법령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법령에 금지된다고 써진 것 외에는 허용하자는 것이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공무원들의 머릿 속에 아직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의식 자체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선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과제 리스트 및 추진일정 (자료=국무조정실)
과제 리스트 및 추진일정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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