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21 18:25

"국회 동의·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비준한 것은 무효"

21일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를 예고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사진출처: 이언주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사진출처=이언주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이 "국민적 합의와 국회동의가 필수적인 합의서를 정부가 단독으로 비준한 경우 남북군사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21일 폭탄선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결국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뜨지못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군에서 계속 응급차량으로 후송했다, 38분간 생존했다고 하다가 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를 못 띄워서 후송이 지연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자 응급헬기를 띄웠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실은 잘못된 발표였다"며 "군 당국은 이런 식으로 진실을 은폐하는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해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군사시설 8299개동을 없앤다고 한다"며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국회 비준도 없이 행해 질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던 안보불안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드러났듯이 남북군사합의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포기하고 싶은지 몰라도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발생을 막아 대통령이 안보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견제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낀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합의서를 국회 동의도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비준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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