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11.22 08:10

6·13지방선거 고발사건 기소시한 앞두고 '경전철 부채 없이 정상화'에 의문 제기

경전철 전동차량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 (사진=김칠호 기자)
경전철 전동차량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 (사진=김칠호 기자)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6·13지방선거 막판에 의정부시장선거 후보간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시한이 다음달 초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이 파산한 경전철을 부채 없이 정상화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경전철사업자에게 맡겼던 관리운영권의 잔존 가치를 0원으로 낮추는데 성공해야 부채를 남기지 않지만 한 푼이라도 물어주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이번 의정부시장선거 여야후보 측의 고소고발 3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내용이 모두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선거 과정에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경전철 부채 문제가 선거 직전에 고소고발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검찰의 검토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이번 고소고발에 대해 혐의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와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불기소하더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길이 열려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민자사업자가 파산했는데도 안병용 시장이 선거홍보물에 실은 대로 경전철이 부채 없이정상화된 것인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민들은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경전철사업 해지시지급금청구소송 3차 심리에서 감정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사업자 측이 감가상각을 제외한 민간투자비 2148억원에 대한 감정을 청구한 반면 의정부시 측은 경전철 관리운영권의 잔존 가치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한 감정을 요구한 것에 해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만 인정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이면에는 적자누적으로 파산한 경전철 관리운영권 잔존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은 재판부가 0원짜리 감정을 실시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감정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혈세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선거 때 퍼뜨린 말과는 달리 시민에게는 빚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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