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22 10:37
세균 초과검출로 회수조치된 '마녀의 레시피'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세균 초과검출로 회수조치된 '마녀의 레시피'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세균이 초과검출된 '다이어트 표방' 과채음료가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과·채음료)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중인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였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과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23종(비만치료제·이뇨제)이었다.

조사 결과, 5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무신고 업체 ‘L깔라만C’의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허위·과대광고 적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이었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청원-국민추천-채택-조치-답변 순으로 진행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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