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1.22 11:04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사진=JTBC 캡처)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가 상습적으로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여신도의 증언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월 여신도 A씨는 JTBC '뉴스룸'에서 "2008년 이재록 담임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재록 목사가 알려준 장소를 찾아가자 그가 혼자 있었다"며 "'목사가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다'라며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에 대해 잘 몰랐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20대 초반, 이재록 목사는 65살이었다.

A씨는 "너무 어렸고, 남자 경험도 없었다. (이 목사가) 천국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것은 있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를 봤다는 다른 신도 B씨도 이재록 목사의 전화를 받고 서울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며, 비슷한 얘기를 듣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JTBC '뉴스룸'의 이재록 목사 후속보도에서 피해자 C씨는 "저를 포함한, 이재록 씨를 포함한 총 7명이 모였다. 그룹 XX(집단 성행위)를 했다"고 증언해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 D씨도 "항상 내 로망이었다"며 "머뭇거리는 피해자들에게 성경 문구나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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